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301)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