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070801)
제10조(자료요청)
①
위원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요기관에 대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경우 당해 수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