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070801)
제9조(관리평가)
수요기관장은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기자재 사후관리 평가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 또는 수요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시로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