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070801)
제8조(기자재 구입신청 등)
①
수요기관장이 교비 및 외원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장은 기자재의 미활용 사유가 발생한 때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