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각 학부(과), 대학원 및 부속기관(이하"수요기관"이라 한다)은 기자재구입 및 활용·관리에 관해 당해 수요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교비 및 외원 기자재 구입신청 대상품목의 선정 |
| 2. | 기자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 3. | 기자재의 산·학·연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 4. | 실험실습기자재 기준에 관한 사항 |
| 5. | 기자재 사후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
| 6. | 기타 기자재의 구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 |
| ③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각 학부(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학부(과) 소속 교수들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