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070801)

제7조(실무위원회 설치)
각 학부(과), 대학원 및 부속기관(이하"수요기관"이라 한다)은 기자재구입 및 활용·관리에 관해 당해 수요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비 및 외원 기자재 구입신청 대상품목의 선정
2. 기자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기자재의 산·학·연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기자재 기준에 관한 사항
5. 기자재 사후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자재의 구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각 학부(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학부(과) 소속 교수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