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070801)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