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07080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각 학부(과), 대학원에서 구입 신청한 기자재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원 및 외부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삭제 2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