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070801)

제4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촉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