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0708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비 및 외원(외부수탁 연구비제외)에 의하여 구입되는 기자재(이하"교비 및 외원기자재"라 한다)의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2. 기자재 및 실험실습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기자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기자재의 산·학·연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자재의 구입 및 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실험실습기자재 기준에 관한 사항
7. 기자재 사후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