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070801)

제1조(목적)
실험실습기자재와 연구용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구입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