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교수 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19980301)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출석위원은 회의록에 반드시 서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