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교수 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19980301)

제7조(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