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교수 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19980301)

제6조(심사방법 및 기능)
심사위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에 대하여 A(4.0), B(3.0), C(2.0), D(1.0), E(0)로 평가하고 위원장은 위의 각 호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심사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교목실장은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정년보장 추천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용이 담긴 추천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년보장 교수임용심사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위원회는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 제7호에 문제가 없고 교목실장으로부터 적합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의 나머지 6개 항목 중 3.0이상의 점수를 받은 항목이 과반수를 초과하며, 2.0이하의 점수를 받은 항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정년보장교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 제7호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년보장교수로 추천하지 않는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다만, 정년보장교수 임용에 탈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