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교수 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19980301)
제6조(심사방법 및 기능)
| ① | 심사위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에 대하여 A(4.0), B(3.0), C(2.0), D(1.0), E(0)로 평가하고 위원장은 위의 각 호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심사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
| ② | 교목실장은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정년보장 추천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용이 담긴 추천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년보장 교수임용심사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
| ③ | 위원회는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 제7호에 문제가 없고 교목실장으로부터 적합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의 나머지 6개 항목 중 3.0이상의 점수를 받은 항목이 과반수를 초과하며, 2.0이하의 점수를 받은 항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정년보장교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④ | 위원회는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 제7호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년보장교수로 추천하지 않는다. |
| 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 ⑥ |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다만, 정년보장교수 임용에 탈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