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심사세부항목)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에 명시한 정년보장교수 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항목을 정하여 심사한다.
| 1. | "연구업적 및 연구능력" 항목에 있어서는 교수업적평가에 의한 심사 및 앞으로의 발전기대에 대하여 심사한다. |
| 2. | "수업" 항목에 있어서는 출석부, 강의계획서, 수강의견서, 보강계획서, 폐강기록, 성적 정정기록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
| 3. | "학생지도" 항목에 있어서는 학생상담카드, 견학인솔카드, 졸업여행인솔기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가기록, 학생 M.T. 참가기록, 학생취업알선기록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
| 4. | "근무" 항목에 있어서는 출근부, 책임시수, 천안·아산권 거주(소), 전체교수회 및 연수회 참가기록, 타 대학 출강기록, 학교공무 외 학기 중 해외출장기록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
| 5. | "교내 외 활동" 항목에 있어서 교내활동으로는 보직 또는 위원회 활동을, 교외활동으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기관, 지역사회로부터 강사초청 그리고 연구 또는 심사위원 위촉, 전문학회임원, 전문학회좌장, 연구기관에서의 공헌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
| 6. | "건학이념관련 학술활동" 항목에 있어서는 건학이념연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활동에 한하여 심사한다. |
| 7. | "윤리·도덕성" 항목에 있어서는 가정파괴, 이성문제, 성희롱, 불륜 및 퇴폐적 행위 등 도덕적 측면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관련 자료를 심사 자료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