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교수 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19980301)

제5조(심사세부항목)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에 명시한 정년보장교수 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항목을 정하여 심사한다.
1. "연구업적 및 연구능력" 항목에 있어서는 교수업적평가에 의한 심사 및 앞으로의 발전기대에 대하여 심사한다.
2. "수업" 항목에 있어서는 출석부, 강의계획서, 수강의견서, 보강계획서, 폐강기록, 성적 정정기록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3. "학생지도" 항목에 있어서는 학생상담카드, 견학인솔카드, 졸업여행인솔기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가기록, 학생 M.T. 참가기록, 학생취업알선기록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4. "근무" 항목에 있어서는 출근부, 책임시수, 천안·아산권 거주(소), 전체교수회 및 연수회 참가기록, 타 대학 출강기록, 학교공무 외 학기 중 해외출장기록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5. "교내 외 활동" 항목에 있어서 교내활동으로는 보직 또는 위원회 활동을, 교외활동으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기관, 지역사회로부터 강사초청 그리고 연구 또는 심사위원 위촉, 전문학회임원, 전문학회좌장, 연구기관에서의 공헌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6. "건학이념관련 학술활동" 항목에 있어서는 건학이념연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활동에 한하여 심사한다.
7. "윤리·도덕성" 항목에 있어서는 가정파괴, 이성문제, 성희롱, 불륜 및 퇴폐적 행위 등 도덕적 측면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관련 자료를 심사 자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