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교수 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19980301)

제4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