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교수 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19980301)
제2조(구성)
| ① | 위원회는 소속 학부(과)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 당연직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본교 교수로 구성한다. |
| ②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으로 한다. |
| ③ |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는 그 기간 동안에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