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교수 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199803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교수를 심사하기 위한 정년보장교수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