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19970901)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