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19970901)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부서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가능하면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타 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