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19970901)

제3조(절차)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부서장이 위원회 규정을 입안하여 기획처에 규정제정을 요청한다.
기획처장은 위원회 설치 및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해당 부서는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기획처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