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199709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의 학사 및 대학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