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010301)

제22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제적의 3가지를 두며, 징계는 징계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주의 및 경고의 징계를 받은 자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담당 지도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주의 2번은 1번의 경고에 해당되며, 2번의 경고 후 3번째 경고 시에는 제적 심의에 회부한다.
경고 및 제적의 결정은 즉시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징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 경고 및 제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상습적으로 지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에 걸쳐 무단 조퇴 및 결석하는 자
2. 절도나 폭언, 폭행, 이성문제, 흡연 등과 기타 품행이 불량한 자
3.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학교의 공공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