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010301)
제20조(포상)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각종 교내 대회에서 입상한 자, 그리고 학교의 명예를 높인 공이 있는 자에게는 포상한다.
②
재학 기간 중에 경고의 징계를 2번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