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010301)

제19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실점수에 따라서 A+, A, B+, B, C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점 수
등 급
90~100
80~89
70~79
60~69
59점 이하
A+
A
B+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