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010301)
제18조(시험)
①
시험은 매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정규시험과 기타시험 및 최종평가 고사로 한다.
②
최종평가고사는 예비과정을 수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교과목들에 한해서 학기말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