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010301)

제17조(휴학과 복학)
휴학은 개강 1주일 이전에 학부모 연서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학기간은 당해 학기를 포함 2학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단, 학기 중 에는 사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승인하되 수업기간의 ⅓이 넘으면 복학 시 재등록 하여야 한다.
복학은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업료가 인상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