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010301)

제16조(등록취소와 등록금 반환)
납입한 수업료는 과실로 인한 것 이외에는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