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010301)

제12조(교육내용)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의 전통사상 교육과 더불어 문화ㆍ사적지 탐방 등을 통한 현장교육을 한다.
교육대상이 미성년인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모국어(영어와 일본어) 교양과목을 부차적으로 병행하여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