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010301)

제10조(인사 및 보수)
유교원 교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단,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의 등급 및 시수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원장이 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