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010301)
제9조(강사의 자격 및 구분과 위촉)
①
강사의 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자로 한다.
②
강사는 단순히 수업시수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하는 시간강사와 경력에 따라 월 최저 강사비를 보장하여 차등 지급하는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
예체능 과목 담당 시간강사에게는 정액 강사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④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