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010301)
제7조(운영위원회)
①
유교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정수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