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010301)
제5조(직제)
유교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를 둔다.
| ① | 원장 1인을 두며, 원장은 유교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 부원장 1인을 두어 원장의 부재 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 ③ | 교무부장 1인과 적정수의 직원을 두어 유교원의 교육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
| ④ | 서양 및 일본 학생들의 모국어 교양교육과 지도ㆍ관리 및 학부모와의 연락 업무를 위해 서양과장 및 일본과장을 각기 1인을 두어 해당국의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
| ⑤ | 분원의 경우 필요시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별도의 직제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