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010301)

제4조(사업)
유교원은 위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축복자녀 및 성인의 한국어 교육
2.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3. 한국어 교재 편찬 및 이에 관련된 사업
4. 한국어 활용과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한국가정 민박
5.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각종 문화ㆍ사적지 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