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010301)

제3조(목적)
유교원은 국내외의 교포 및 외국인 축복자녀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전통문화를 교육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언어와 문화 세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