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010301)
제2조(소재)
유교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서울소재의 선화예술중ㆍ고등학교 캠퍼스 내에 두며, 교육목적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교 내로 이전 혹은 국외에 분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