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제ㆍ개정일 : 20071001)

제12조(운영위원회)
박물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제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0.1>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사무처장 당연직)<개정 2007.10.1>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신설 2007.10.1>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