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제ㆍ개정일 : 20071001)
제11조(휴관일)
박물관의 정기휴관일은 국정공휴일, 학칙에 정한 휴업일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