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제ㆍ개정일 : 20071001)

제10조(관람)
박물관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개정 2007.10.1>
관장은 제10조 제1항의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7.10.1>
소장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박물관 직원의 허가 없이는 소장품에 손을 대지 못하며, 소장품의 촬영, 실측 또는 모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10.1>
박물관 내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 반입과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의 휴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10.1>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장은 입관을 거절하거나 관외퇴거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