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박물관의 소장품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개정 2007.10.1> |
| ② | 박물관의 직원 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 실측, 모사 또는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10.1> |
| ③ | 정리와 조사·연구를 위하여 진열장과 수장고의 개폐 또는 소장품을 반출할 때에는 박물관의 직원 2인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
| ④ | 박물관의 소장품은 적어도 5년마다 점검을 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