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제ㆍ개정일 : 20071001)
제7조(소장품 수집)
①
박물관에서 수집되는 소장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신설 2007.10.1>
1.
발굴수집품신설 2007.10.1>
2.
구입품신설 2007.10.1>
3.
수증품신설 2007.10.1>
②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이 공무 또는 실무실습 중의 발굴수집품은 이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③
구입품은 운영위원회의 평가감정을 거쳐 구입한다.<신설 2007.10.1>
④
수증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신설 200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