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제ㆍ개정일 : 20071001)

제4조(조직)
박물관에는 행정실과 학예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7.10.1>
행정실은 제반 행정 및 역사적 유물 및 자료를 영구보존하는 업무를 한다.<개정 2007.10.1>
학예실에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