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제ㆍ개정일 : 20071001)

제3조(사업)
박물관은 본 규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개정 2007.10.1>
1. 유물의 수집 및 구입<개정 2007.10.1>
2. 유물·유적의 조사와 연구<개정 2007.10.1>
3. 강연회 및 발표회의 개최<신설 2007.10.1>
4. 출판물 간행<신설 2007.10.1>
5. 유물의 진열·전시·관람에 관한 업무<개정 2007.10.1>
6. 박물관 내외의 안전관리<신설 2007.10.1>
7. 학교 및 설립자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연구<개정 2007.10.1>
8. 기타 박물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신설 200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