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제ㆍ개정일 : 20071001)

제2조(목적)
박물관은 국내외의 고고, 역사, 민속, 예술, 과학 분야와 가정연합과 관련된 분야의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 진열, 전시하여 본교 구성원 및 일반인의 관람, 교육에 이바지하며, 자료의 조사 및 연구, 교육을 통하여 인류 사회 문화의 증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