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제ㆍ개정일 : 20071001)
제1조(명칭과 설치)
본 박물관은 선문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