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연구소 규정 (제ㆍ개정일 : 20031115)
제12조(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연구소에서 취득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에 관한 모든 권리는 본교가 갖는다. 단, 수탁과제인 경우 연구비 지급기관과의 협약서에 의거하며, 실험실 벤처의 경우는 별도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