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연구소 규정 (제ㆍ개정일 : 20031115)
제10조(보고)
소장은 매년 연구실적을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소장은 필요시 연구 내용과 연구과정을 대외비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