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연구소 규정 (제ㆍ개정일 : 20031115)

제9조(재정)
연구소의 재원은 본교 연구비, 외부연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