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연구소 규정 (제ㆍ개정일 : 20031115)

제8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교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기초과학분야의 전문인, 고급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