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연구소 규정 (제ㆍ개정일 : 20031115)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소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주요 정책
2. 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 및 조정
3. 연구소의 예산관련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