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연구소 규정 (제ㆍ개정일 : 20031115)

제5조(소장)
연구소의 소장은 본교의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의 방향설정, 연구의 진행상태 점검, 연구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소의 모든 예산을 관리, 집행한다.
3. 연구소의 모든 업무집행 결정권을 갖는다.
4.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